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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차용증 쓰고 돈 빌린 보험설계사, 징역 2년

등록 2022.11.20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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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제 기회 주고자 법정구속 안 해"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의 고객 이름으로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쓴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1월 "내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인 뒤 74차례에 걸쳐 4억85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500만원을 가로챈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객 명의로 된 가짜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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