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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동포에게 불법택시 영업한 20대 태국인 구속

등록 2023.03.24 16:31:38수정 2023.03.24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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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부터 태국인 대상 불법 택시 영업

27만원 주고 브로커에 위조 운전면허증 구입

충남 서산 공장 및 농장에 불법취업 알선도

[인천=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현판 모습. (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2020.04.10.

[인천=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현판 모습. (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2020.04.10.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자국 동포를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대가금을 챙겨온 20대 태국인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국내 거주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 및 불법 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A(2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SNS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27만원을 주고 국내 위조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2년 4개월 간 불법택시 및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6만원에서 38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했다.

A씨는 또 택시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충남 서산시 공장 및 농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위조운전 면허증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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