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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시동…이달 중 법안 발의

등록 2023.07.13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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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13일 국회 입법공청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음악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과 권리에 대해 조각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토큰증권'의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으로, 제도권으로 도입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발행·유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토큰증권 입법 공청회를 열고 그간 준비해 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토큰증권(STO) 정책 방향'을,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 밖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큰 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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