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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험사기로 6억원 갈취 후 유흥비 탕진한 일당 기소

등록 2023.08.07 17:46:04수정 2023.08.07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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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비 6억원 갈취

구직사이트에서 공범 모집…유흥비 탕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추가 기소

[서울=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7개월 동안 6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유흥비로 사용한 보험사기 일당이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험사기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께까지 구직사이트 광고를 활용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할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후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한 뒤,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 운전자들이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당했지만, 배상받지 못하고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기 일당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피해 차주들에게도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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