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월권 지적…이동관 "협조 당부 차원"
조승래, 이 위원장의 '통신사 요금제 협의' 두고 월권 행위 질타
가짜뉴스 방지 대책 두고도 부처 영역 침범 지적…"조율하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9월15일 이통 3사 대표를 만나 요금체계를 협의한 것을 꼬집었다.
조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와 여러 협의를 한거로 알고 있다. 특히 요금체계에 대한 협의를 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민생을 신경 써서 통신사에 당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조 의원은 "당부만 했는데 (언론 보도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온 건 이 위원장의 의지를 표명한 거로 보인다. 어떻게 맞는 건가"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협조를 당부한 게 맞고, 언론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요금체계 권한이 없다. 이건 위법이고 월권"이라며 "방통위는 사후규제하는 기관이고, 요금체계 재검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맞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다고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왕 만난 자리니 정부 일원으로서 그정도 당부했다. (전면 재검토는) 기사가 잘못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방통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뉴스타파 보도 팩트체크를 빌미로 방송사 편성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방통위가 해선 안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일을 방통위가 하는 월권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지 급해서 자율규제 같은 걸 먼저하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월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꼬집었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관련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짜뉴스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데 정부부처 간 서로 조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을 두고 이 위원장은 "자율 규제를 먼저하는 식으로 시행 과정을 거치는 건데 법을 먼저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사고"라며 "건별 뉴스에 대한 판별은 방심위가 우선적으로 하고 최종 제재만 방통위가 권한을 갖고 하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가짜뉴스 대응 과정에서 언중위를 비롯한 타 정부부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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