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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 현역→면제 "병역기피 아니다"

등록 2023.11.07 16:00:00수정 2023.11.07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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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정성원 기자 = 박민(60) KBS 사장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을 해명했다.

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이 "병역 기피 맞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재신체검사를 거쳐 4년 만에 병역이 면제됐다. 허 의원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을 했다. 1988년 2월 대학원 졸업했고, 그해 9월 재신체검사를 요청했다. 부동시와 요추간판 탈출증, 두 가지 사유로 재입영 판정검사를 요청했다"며 "1981년 박형준 현 부산시장, 1982년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의원은 "예상과 달리 부동시로 4급 보충령 판정을 받고, 요추 간판 탈출증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같은 해인 1988년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듬해인 1989년 3월 53사단에 입소했다. 수액탑출증을 핑계로 1차 귀양 조치됐다. 왜 진단서 제출 안 하느냐"면서 "1989년 5월 또 다시 수액탈출증으로 2차 귀항 조치되고, 5월 5월 말 면제 받았다. 명백한 병역기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요추 간판 탈출증은) 정상 판정이 아니라 일종의 판정 부의"라며 "운전면허와 부동시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병역 기피는) 아니다. (KBS 사장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단서는 남아있지 않다.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고 했다.  

아파트 세금 체납과 압류도 해명했다. 박 후보는 2005년 해외 체류 중 지방세 고지 사실을 몰라서 체납했으며, 귀국 후 완납했다고 밝힌 상태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현황 관련해서는 "5년간 8건, 1년에 1.5건 정도 된다. 어떻게 됐든 잘못"이라며 "2005년 지방세 체납은 정확히 몰라서 그랬다. 자동차 운행 관련 압류는 체납기일이 지나면 바로 자동으로 압류된다. 이 부분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이 압류로 연결되는 건 잠시 납부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창 현장 뛸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며 "(차량 관련 압류 내역) 50 여 건은 다 처리했다. 최근에 한 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안 낼 돈이면 끝까지 안 냈을 텐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잘못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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