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이 불법?" 법학교수 법리 반박 '화제'
法, 업자에 1500만원 배상 판결
"각종 규제가 경제 양극화 방치하는 꼴"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루이비통이 올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한 1일 오전 서울시내 백화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박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지적 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며 "이 때문에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며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 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루이비통이 리폼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상표법의 보호 범위가 아니다"라며 "루이비통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을 루이비통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인데 리폼 루이비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비통을 사야 하기 때문에 루이비통 입장에선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청바지를 일부러 색을 닳게 해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전부 원제품 청바지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나"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교수는 "리폼업자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라며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 손재주, 열정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든 뭐든 각종 규제가 막아설 때마다 OECD 최악 수준인 경제 양극화는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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