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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로드맵 나왔지만…'의료 파업' 가능성에 여전히 안개 속

등록 2023.11.25 09:40:00수정 2023.11.25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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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요조사 결과 2030년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복지부 "내년 `1월까지 우리가 해야할 역할 할 계획"

의협, 소통 기구 퇴장…내일 회의서 투쟁 수위 논의

과거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대응했던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3.11.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3.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료 파업' 위기감이 감돌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별로 실시한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타당성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었고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이는 각 대학별 판단에 따라 기재한 수치로,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4월에 확정한다. 이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적용하려면 내년 4월 전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1.22.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략적인 일정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정부와의 공식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여기에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은 총파업, 집단휴진이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역시 최대 80%가 넘는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섰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코로나19가 대유행을 겪던 2020년과 달리 현재는 의료적 혼란이 상대적으로 덜 한 상황에서 2020년 총파업 당시 대응 경험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2020년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먼저 정부는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복지부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부당한 제한 행위 등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도 병행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제한행위 등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이 외에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의 전담 전문의도 일반병동에 투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하도록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하기도 했다.

또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2020년도에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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