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비율 따라 치료비 직접 부담할 수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전망된다. 2023.09.28. [email protected]
#. 교통사고 경상환자인 정모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자 보험회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지불보증 중단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자주 제기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지만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Ⅰ의 경상환자 보상한도는 상해등급 기준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등이다.
이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환수하는데 박씨의 사례처럼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그동안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시 정씨의 사례처럼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이 중단된다.
만일 치료를 더 받고자 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면허, 음주, 마약, 뺑소니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과거에는 이같은 사고의 운전자 부담액이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지난해 7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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