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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소득 기준 폐지"

등록 2024.01.11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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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추가지원도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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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시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에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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