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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동급생에게 수백만원 갈취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02.09 06:00:00수정 2024.02.09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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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교 시절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동급생들에게 욕설과 폭언하며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해 경계선(IQ 70~85)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상습공갈,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8월4일 충남 당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씨에게 “돈을 안 주면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취업을 못할 수도 있으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평소 욕설과 폭언으로 겁먹은 B씨로부터 41회에 걸쳐 총 2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범행은 다른 동급생 2명에게도 각각 유사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총 782회에 걸쳐 538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동급생에게는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3월12일 지인에게 월세가 부족해 빌려달라며 42회에 걸쳐 총 1882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 지체 상태였기 때문에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돼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하면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른바 ‘경계성 지능’을 가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 및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살펴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지능장애가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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