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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 날, 전공의 72% 여전히 이탈…엄정·신속 조치"

등록 2024.03.04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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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면허정지 불가피…각종 불이익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전체 전공의 중 72%가 여전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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