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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결정 권한 없다?…"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있어"

등록 2024.03.08 16:57:47수정 2024.03.08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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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지난 5일 행정소송·집행정지 제기

"대학 정원 결정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라 주장

정부 "법률에 교육부-복지부 협의로 정해" 반박

'대입 사전예고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있는 경우 가능"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부는 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 1항은 '국가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조문 2항은 '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및 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 확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고칠 수 있다는 '대입 사전예고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 2024.03.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 2024.03.08. [email protected]

지난 5일 의대 33개교의 교수협의회 대표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2000명 증원 및 관련한 절차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및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증원(수요) 신청' 요구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5일 0시까지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벌였고, 대학들은 모두 합해 총 3401명을 늘리겠다고 제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 시행계획을 고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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