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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 또 기각…"방어권 보장해야"(종합)

등록 2024.03.21 21:55:56수정 2024.03.21 2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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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실 발생 여부 등 다툼 여지 있어"

"증거인멸·도망염려 단정할 수 없어"

제작사 고가 인수해 차익 몰아준 혐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앞서 "방어권 행사 필요"로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수습 박광온 기자 =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법원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문장에겐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제기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후 지난 2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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