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작물재배사 점검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4.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성구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과 작물 재배사의 부지 및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건축물의 증축, 무허가 부대시설 건축, 불법 벌채 및 굴취행위, 허가 범위를 벗어난 토지 절성토 등이다.
대규모 또는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가 따른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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