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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 "개XX" 욕하며 뺨 때린 초등생…교원단체 "이게 현주소"

등록 2024.06.05 17:33:08수정 2024.06.05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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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교육청이 학부모 고발해야" 한목소리

문제행동 학생 증가…분리 강제할 입법·지원 촉구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잇단 학생의 교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 즉각 사안을 조사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교총은 "일부 학부모 등은 교권보호위 개최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관할 교육청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교육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인 A군은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담임교사가 당시 A군의 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교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개XX야"를 반복했다.

A군은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은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A군은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으며 앞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를 세 차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들은 당국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고 했다.

나아가 해당 학생과 동행하며 교육활동 전반을 돌보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 등을 학교가 권해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입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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