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생활실 과밀…기준 맞게 갖춰야" 권고
인권위, 개선방안 마련 위해 방문조사 실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통신자유 보장 등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중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육군 2개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군사시설기준 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하며 1인당 면적 기준은 2층 침대 5.88㎡, 천정고 기준 2.9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3.5㎡, 천정고 2.5m로 조사됐다. 3개 사단에 대한 추가 확인 결과 역시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시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신고의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는 장병들의 진정권을 보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방문조사한 두 개 군단 모두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기교육대 입소자는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것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진정권 보장을 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진정안내문 게시 등을 할 것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 ▲군기교육을 이수한 장병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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