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결정
공개매수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최대주주 가나안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77.98%를 제외한 주식 전부가 공개매수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진 상장 폐지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 이후 6개월간 부여되는 장외매수기간 동안 대상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게 가능하다"며 "해당 기간 동안 공개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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