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발효액이 암환자에 좋다고?…"안전성 입증 안돼"[식약처가 간다]
상기생·부처손·시호 뿌리·자리공 등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해
식약처, 불법 판매한 쇼핑몰 등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 조치
[서울=뉴시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은 식품원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암 환자였던 A씨는 과거 몸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찾아다녔다. 그는 "생식하러 강원도 산골을 찾기도 했고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들은 모두 사 먹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그도 구매를 고민했던 식품이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약초인 '부처손'을 흑설탕과 재어서 발효액을 만들어 먹으면 항암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구매를 망설였지만 부처손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의 말처럼 개인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부처손, 상기생(겨우살이) 등을 담금주나 발효액으로 만들어 먹는 레시피가 퍼져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은 식품원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기생, 부처손 등은 국내에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 부처손, 시호 뿌리, 자리공,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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