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1일부터 '풍수해 보험료' 자부담 30%→45% 인상
행안부, 최근 풍수해보험심의회서 보험료 조정 의결
그간 주택 기준 일반 보험료 정부 70%, 자부담 30%
내달부터 정부 55%, 자부담 45%…3년6개월만 조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일반 가입자 부담 수준 아냐"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7월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린 가운데 수색견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3.07.16. [email protected]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 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이 오른 것은 최대 30%였던 2021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각각 5조원, 8조원의 역대급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도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본격 도입됐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이다. 가입 대상은 공동·단독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행안부가 관장하며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그간 주택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의 경우 국가(56.5%) 및 지방자치단체(13.5%) 등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왔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가입 면적 80㎡ 주택의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4만3900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은 3만700원, 자부담은 1만3200원이었다. 보험금은 주택 전면 파손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72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풍수해·지진재난보험 보험료 변경
정부는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일반 가입자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55%로 인하하고, 자부담 비율을 45%로 올리기로 했다.
자부담 비율은 2019년 12월 47.5%에서 2021년 1월 30%까지 내려 유지돼 왔는데, 3년6개월 만에 다시 오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최근 5년간 보험료 자체가 42% 가량 인하된 부분도 비율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주택 기준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3만4900원으로, 지난해(4만3900원)보다 9000원 낮아졌다. 이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은 1만9100원, 자부담은 1만5800원이 된다.
정부는 대신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차상위 계층도 보험료의 21%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없애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 비율 인상이 자칫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주택 가입률은 33.4%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누구보다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해 피해를 줄이기 바란다"며 "보험료 자체가 인하된 만큼 자부담 수준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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