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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 후 구조활동 하다 사망…정부, 2명 의사자 인정

등록 2024.06.28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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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2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곽한길 씨와 고 윤종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고 곽한길 의사자는 올해 1월31일 오전 1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 후 구조활동을 했다.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윤종석 의사자는 2022년 10월15일 오전 1시30분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 중 전남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 활동을 했다.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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