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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서거석 2심, 이귀재 위증 유죄가 영향 줄까

등록 2024.07.01 07:00:00수정 2024.07.01 0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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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귀재 증언 이미 1심서 신빙성 잃어 '무죄' 예측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귀재 진술 채증해 유죄 가능성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8.2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심에서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했다고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핵심 증인이었던 이 교수에 대한 위증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향방이 관심이 가는 이유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체로 법조계는 이 교수의 위증 유죄 판결과 별개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이 교수의 증언은 1심에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탄핵당했던 점, 이 교수가 위증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목격 및 진술이 없는 점, 위증 재판과 검찰 수사 결과 서 교육감의 위증 교사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던 점 등이 법조계가 서 교육감의 무죄를 바라보는 이유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이 교수의 증언이 이미 신빙성을 잃은 상태인데 1심 무죄의 핵심은 이 교수 진술의 탄핵당한 상태에서 그 외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진술이 자주 뒤바뀐 이 교수의 증언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능력으로 봐야 하는데 1심의 재판을 파기할 만한 사유 중 객관적으로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와 제3의 진술이 없는 점이 무죄 선고가 이뤄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종춘 법무법인 금양 대표변호사는 “위증 재판의 판결을 보면 핵심은 위증을 누구로부터 교사를 받았는지 명시가 됐는데 이는 위증 교사범이 서 교육감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봤다”면서 “검찰 또한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그의 처남으로 명시하면서 서 교육감이 (위증에) 관여했다는 연결고리가 없고, 1심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위증 혐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서 교육감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위증을 번복한 자체가 위증죄라고 (위증 사건 재판부는) 판단했다”면서도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다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원칙과 채증의 법칙에 따라 어떤 것에 더 우위를 두고 있는 지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은 이 교수의 위증 재판에서 자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증거로 채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항소심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의 이 교수에 대한 증언과 위증 재판에서 이 교수의 증언 중 증거의 가치관이 높은지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바뀔 확률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상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언(증거)가 될 수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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