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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

등록 2024.06.28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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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플래스크는 서울회생법원이 28일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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