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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만 두고 12시간 외출한 2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4.07.01 06:40:00수정 2024.07.01 0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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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 2명만 집에 두고 12시간 가량 외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당시 1살 난 딸과 생후 4개월된 딸만 집에 두고 약 12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9시께 아기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고, A씨와 동거하던 남성이 오후 9시 30분께 귀가해 보니 아기들만 집에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이후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과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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