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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청주시 상대로 법적 대응

등록 2024.07.03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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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확정 통보

청주시 "법인 취소절차 마무리 등 지원"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3.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3.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취소됐다.

청주병원은 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토지수용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청주시가 약속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 이를 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의료법인 운영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 토지, 건물이 필요하다며 정관 변경을 불허한데 이어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는 최근까지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법인 취소를 통보했다.

충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본재산으로는 병상당 4000만원 이상의 토지, 건물을 출연해야 하며,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임차 형태는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년간 청주병원의 자구책 노력을 위해 시간을 부여했고, 지난 4월 이후 마지막까지 청주시·청주병원 측과 재산형성 등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청주병원이 필요로 하는 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인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와 이에 따른 병원 법인 해산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된다. 통상 이런 절차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은 일단 도의 법인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청주시와의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현재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76명의 환자 등의 분산 수용계획 마련 등으로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온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이날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5년간 지속해 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 강제수용을 결정한 이후 불합리한 수용조건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 왔다"며 "시청사 건립과 궤를 함께하는 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의료법인을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까지 청주시의 행태에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조 부원장은 "일단 정관 변경 불허에 이어 법인 취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토지 수용 등 기본재산 처분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자문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특히 "토지 수용과 임시이전 결정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시와 병원간 모든 부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행위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병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취소와 개인병원 개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주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원 시 공공시설과장은 "지금으로선 청주병원 문제가 이렇게 결론 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또 "도의 법인 취소 절차에 이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입원 환자 등의 전원 조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다. 법인 취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주병원 철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을 확약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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