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임직원 유죄 확정
선사 회장·임직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1·2심 유죄 판결…김완중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대법 "감항성 결함, 중대 사유에 한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2024.07.11.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8)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사 관계자 4명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을 받던 도중 헌법재판소에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 74조 1항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 74조 1항의 '감항성 결함'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