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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추모는 진상규명과 처벌" 오송 참사 1주기 추모제

등록 2024.07.15 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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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생존자, 시민 등 200여명 참석

추모시 낭송·희생자 극락왕생 기원제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흰 꽃 한 송이 그대 앞에 두고 가슴 깊숙이 슬픔을 눌러 묻습니다."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이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렸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글귀 앞에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시민 등 200여명은 희생자 14명의 넋을 기렸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천화재참사유가족,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등도 자리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로했다.

앞 좌석에 자리한 유가족, 생존자들은 검은색 옷에 초록색 리본을 달았다.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족들은 청주시의 로고와 동일한 색으로 리본을 만들었다.

추모시 낭송에서 이들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사 유가족이 눈물 흘리고 있다. 2024.07.15.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사 유가족이 눈물 흘리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이후 악몽 같은 1년이 지났다" 며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난해 사고 당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송참사 1주기에 있어 최고의 추모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최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전날 참사 당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형의 묘비 앞에 양꼬치에 소주 한 잔을 주며 참사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꼭 이루겠다 다짐하고 왔다"며 "지금까지 하나도 이뤄진 게 없이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오송 참사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 홍유경(57·여)씨는 "아직도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제 마지막 순서로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제가 진행됐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들 순서로 단상에 올라와 국화꽃을 헌화한 뒤 큰절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위패를 태워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희생자의 위패를 태워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2024.07.15.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희생자의 위패를 태워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공무원,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등 42명을 기소했다. 이 중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교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아직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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