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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관세 49억 추징에 "조세회피 목적없어"…취소심판 청구

등록 2024.08.21 12:23:43수정 2024.08.21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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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탈지분유 재가공해 내수 판매" 사유

직접 수입한 탈지분유만 무관세 적용

매일유업 "조세 회피 목적 없어, 억울" 입장

매일유업 사옥. (사진=매일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일유업 사옥. (사진=매일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매일유업이 조제 분유, 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지분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타 업체가 무관세로 수입한 것을 사용해 국내에서 판매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49억원의 관세를 추징 받았다.

매일유업은 이에 대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세부과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1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매일유업이 관세법상 수입신고 건의 징수한 세액이 부족하다며 과징금을 포함한 부족 세액 49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에서 내수용으로 수입한 탈지분유는 무관세이고, 수출용은 176%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를 재가공해 다시 수출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다.

매일유업은 FTA 수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 업체가 무관세로 수입한 탈지분유를 사용해 국내에서 조제분유를 판매했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당국은 관세법상 타 업체가 수입한 것이 아닌 직접 수입한 것만 재가공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와 관련 지난 3월 매일유업 측에 관세법 신고가 잘못됐다는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매일유업은 이와 관련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지난 달 관세 부과 처분에 관해 취소를 요구하는 조세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매일유업 측은 수입 탈지분유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나 가격이 제한돼 있지 않고 수입 신청 시 다 허가되는 상황인 만큼 관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타사 수입 탈지분유를 사용한 것은 수출제품, 내수제품에 사용되는 탈지분유를 구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FTA 협정에 따라 수입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뉴질랜드·EU에서 탈지분유 수입해 내수로 판매하면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타업체가 수입한 것을 사용하면 무관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뿐 아니라 수입 탈지분유를 쓰고 있는 다른 업체도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관세를 회피해 거래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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