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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과충전 금지…강동구, 공동주택 안전가이드 배포

등록 2024.08.21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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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배포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화재 위험성·대응 방안 등 안내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제공). 2024.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사용이 확대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관리 주체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설치 위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충전시설 신규 설치·이전 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9건 중 62건에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가이드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설비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민들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전 시 주의 사항도 포함했다.

충전 시 주의사항은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여부 확인, 충전 중 커넥터 강제분리 금지, 과충전 금지(80% 충전 권장), 충전 중 차량 동작 금지 등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통해 관리 주체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고, 충전구역 신규 설치 기준을 안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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