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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野 권한남용…정치 목적 청문회로 방통위 업무마비"

등록 2024.08.21 16:14:52수정 2024.08.21 1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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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지됐는데 청문회 증인 채택…모순적 상황 야기"

"방통위 직원 답변 못 해…野 결정 탄핵 심판 결과 기다려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청문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중단시켰는데,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회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유는 ‘증언 거부’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비공개 전체회의로 진행됐고, 내용에 대해 밝히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증언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나와 이미 고발한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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