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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입산 목이버섯 먹지마세요"…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록 2024.08.21 14:38:31수정 2024.08.21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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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 초과

식약처,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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