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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다툼 뒤…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뿌린 30대

등록 2024.08.21 12:48:42수정 2024.08.21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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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찰, 검거해 조사

"주머니서 떨어진 것" 주장

이웃집 주민, 압정 밟아 부상

소음 다툼 뒤…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뿌린 30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소음 다툼 끝 이웃 집 앞에 압정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평택시 고덕동 소재 아파트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인데, 이 사건 전날 소음 관련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두기 위해 맨발로 나왔다가 압정을 밟고 발바닥에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포착,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주머니에 있던 압정이 떨어졌다. 고의가 아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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