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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떡', '직장 내 괴롭힘' 뿌리뽑는다…노원구, 조직문화 개선

등록 2024.07.17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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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호존중 조직문화 개선 위해 4대 실천방안 수립

'불합리한 관행 폐지', '일하는 방식 개선', '일·삶 조화' 등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상호 존중으로 소통하는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조직문화 실태 파악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30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 위주로 4대 실천 방안,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과비 등 비용 갹출, 인사 이동·시보 해제 시 선물 관행 등 '불합리한 관행 폐지', 회의 문화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구청장 소통방 운영 등 '구성원간 소통 활성화',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 '일과 삶의 조화' 등이다. 

구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세한 행동 지침을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제시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불이익이나 비난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와 제3자의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포털 내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해 익명 신고를 가능토록 하고, 구청장과 조사 담당자만 이러한 내용을 확인·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후 정식 조사 착수 전 필수로 실시하던 사례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면담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정보 유출·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법무·인사 관련 부서와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 여성정책 소관 부서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내부 행정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시보 떡' 관습부터,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회의 운영 등 우리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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