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전공의들 "복지장관·수련병원장 공수처 고소" 예고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장 접수
정부 "안타깝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고소장 접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각 병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고소한 배경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빅6 병원장들의 메시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조규홍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빅6 병원장들로 하여 7월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달 4일 전공의들의 합법적인 저항과 국민들의 비판에 못 이겨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자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등'에 관해 수련병원장들에게 7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을 요구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불이익 조건을 단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는 "또 전공의들의 정당한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장들에 대해서는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7월달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장 고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률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