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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침수된 차, 바꿔야 한다면…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록 2024.07.19 10:19:48수정 2024.07.19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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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꿀 때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감면 조지도 가능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호우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우로 차, 건축물이 침수돼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2년 내에 새로운 차량, 건축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경기 지역에서 15건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며 종전 차량 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침수된 차량을 소나타에서 제네시스로 바꾸는 경우,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피해 규모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호우 피해가 큰 지자체의 경우 징수 유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호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이 결정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며 "감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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