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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과다 사용한 구치소…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등록 2024.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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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세 종류 이상 보호장비 동시 착용토록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정 및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 ▲머리를 이용한 자해 행위 등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식사시간에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수용자인 진정인 B씨는 A구치소에 수용되는 도중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나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구치소장은 B씨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이같은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도 해당하기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채증된 영상이나 목격자 자술서 등에서는 B씨의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A구치소 입소 후 약 4개월간의 수용 생활 중 B씨가 구치소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B씨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세 종류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시간차를 둬 진정인의 상태 변화와 추가 보호장비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동시에 바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별히 머리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속 착용한 채로 식사를 하게 한 것은 불필요하게 지나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한 것이며, 이는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피진정기관의 관행에 따른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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