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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만 가면 사라지는 속옷…카메라에 찍힌 건 '남편과 상간녀'

등록 2024.07.28 02:00:00수정 2024.07.28 0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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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불륜 아냐"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져 도둑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여성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상간녀는 '불법 촬영'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출장과 야근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워서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시댁에서 지냈다. 문제는 A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이다.

A씨가 "너무 이상하다. 도둑 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과대망상이다. 네가 실수로 버린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A씨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24시간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을 갔다.

그런데 노트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상간녀는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전했다. A씨가 곧장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겼다. 영상 증거에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석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상간녀는 A씨에게 "지금 날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며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상간 소송에 승소했다며 현재 남편과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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