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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출생에 문 닫는다던 유명 산부인과, 사무장병원 의혹

등록 2024.07.30 07:00:00수정 2024.07.30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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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립자 자녀, 전문의 지인과 병원 운영

경영권 등 놓고 분란…임대료 '억대'로 올라

"의사 기득권 지키기…이중적 행태에 분노"

[서울=뉴시스] 유명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었지만 문을 닫아 논란이 됐던 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명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었지만 문을 닫아 논란이 됐던 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 여파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알고 보니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병원의 설립자 A씨는 병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자녀인 B씨는 의사가 되지는 못했다. 이에 고심하던 A씨는 B씨 지인인 전문의 C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C씨가 A씨에게 병원 운영권을 매수할 때의 거래 대금 일부를 B씨의 또 다른 지인을 거쳐 제공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실제 거래는 없었던 거액의 금전 소비자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병원 운영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매도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병원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C씨와 갈등이 빚어졌고 B씨는 D씨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병원 경영권까지 확보하려던 D씨 요구에 B씨가 C씨를 내보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수천만원 수준이던 임대료를 수억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병원 운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수십억원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병원 수입이 급감하자 과다한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소재한 해당 병원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분만 수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큰 병원이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C씨가 병원을 운영한 이후 정부에서 회수를 해야 할 건강보험 지급분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사들 이권을 둘러싼 사무장병원 운영 결과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애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현재 B씨는 또다른 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사회고위층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불법적으로 병원을 물려주려고 한 범죄 행위"라며 "명망있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와 C씨에게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해명을 듣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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