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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까지 덮쳐버린 사무장병원…특사경이 대안될까

등록 2024.07.30 08:00:00수정 2024.07.30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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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목적으로 면허만 빌려 병원 운영

과잉 진료, 건보 재정 누수 등 악영향

15년 간 환수금 3조원…징수율은 6%대

"경찰 수사 한계…특사경 필요" 의견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으로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인프라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에 다시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 7월30일자 '[단독]저출생에 문 닫는다던 유명 산부인과, 사무장병원 의혹' 참고)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이 있다. 두 기관 모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각각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서 개설·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타인 명의를 빌려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과잉 진료,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에서도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은 원래 주인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이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이 제기된 A 병원의 경우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분만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탄탄한 병원이었으나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채 10년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1717개소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여부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의 환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1717개소로부터 결정된 환수 금액 총액이 무려 3조37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년 간 환수 결정을 통해 실제로 환수를 한 금액은 2335억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하는데, 통상 수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불법 개설 기관들이 폐업을 해버리면 환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특사경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내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직접 병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보공단에서는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연간 20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에 의해 처리되지는 않았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경찰에서 의료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일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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