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독방 감금 새 법안 발효 전날 긴급 중지 명령

등록 2024.07.28 09:32:05수정 2024.07.28 11:1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州) 비상사태 행정 명령으로 감방 안과 이동중 신체 구속도 완화

아담스 "2019년 이래 독방 감금 없었다.. 새 법안은 불필요한 악법"

뉴욕=AP/뉴시스] 뉴욕시 교도소의 독방 감금법 시행 금지를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법시행 중지 긴급 명령을 내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2024. 07.28. 

뉴욕=AP/뉴시스] 뉴욕시 교도소의 독방 감금법 시행 금지를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법시행 중지 긴급 명령을 내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2024. 07.2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지역 교도소의 독방 감금 및 신체 제한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 날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긴급 명령의 이유가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아담스 시장은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전상의 우려 대상인 재소자들에게 4시간 동안의 신체 제한등 "진정을 위한 구금"을 하거나 감방 안, 또는 법정으로 이동 중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서류에 서명 했다. 
 
그는 4시간의 제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다.  그런 경우 재소자들은 "가장 빠른 현실적인 시간"에 독방 구금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자해 행위나 타인에 대한 위해 행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의 명령서에 밝혀져 있다.

아담스 시장은 교도소 직원들이 재소자를 장기간, 12개월 동안에  최장 60일 이상 독방에 가둘 수 있게한 제도도 일부 정지 시켰다.  새 명령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제한 공간에 가두었을 때 매 15일 마다 이를 재검토(재심)해야만 한다.

그는 주 비상사태 선언문에서 이번 행정 명령이 "우리 주의 교정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재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뉴욕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이감 또는 법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일하는 교정 인력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의회가 올해 1월 거부권을 다시 무시하고 재결의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27일까지 언론의 문의에 대한 아무런 회담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뉴욕 시의회 대변인은 시장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아담스 시장의 시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위험한 교도소내 환경과 제도에 대해 이를 방치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긴급 명령' 같은 건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남발한 사례일 뿐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법안은 뉴욕시 관선 변호인 주마네 윌리엄스가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그는 독방 감금은 고문에 가까우며 장시간 좁은 감방에 갇혀 있다 보면 단 며칠 동안에도 재소자가 자살, 폭력, 약물과용의 유혹에 빠져 역효가 난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재소자의 독방 감금을 극도로 제한하는 운동을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펼쳐왔다.
 
아담스 시장은 실제로 2019년 이후로는 독방 감금은 없었으며 법적으로는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22시간 이상 홀로 감금하는 것이 독방 감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의 시행을 막을 것을 공언해왔다.
 
그 법에 대해 교도관들 노조와 교도소장들,  연방 교정행정 감시관들은 모두 뉴욕시의 감옥에서 새 독방감금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그 이유 역시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