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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해외송금 혐의 일당 2심 일부 무죄…검찰 상고

등록 2024.07.29 20:12:18수정 2024.07.29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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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검찰, 무죄 부분 불복해 상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9일 허위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약 2조원대 비정상 외환송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실물거래도 없이 무역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2조원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시세 차익이 3~5% 수준이었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 1200억에서 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의심했다. 한번에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동안 시중 은행들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6명 중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했을 뿐 실제 외국환업무를 한 주체는 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들의 외환 송금 업무 담당자들은 제출된 거짓 증빙자료를 가볍게 믿고 피고인들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다른 검증 절차 없이 피고인들의 증빙자료가 사실임을 전제로 송금한 것이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했다고 본 1심 판단은 거래 실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심에서 적게는 집행유예, 많게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사 사례와 대법원 법리 등을 참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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