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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 영장…사인 '전신 다발성 자절창'(종합)

등록 2024.07.31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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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 없어…미행한다 생각해 범행"

마약 검사 거부…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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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백씨의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김모(43)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뜻한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백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백씨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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