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내달까지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면제
모델이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면제'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홈플러스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130만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지급보증보험 사본·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증)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입점 후 90일간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이외 문의 사항은 홈플러스 온라인 몰 하단에 있는 '입점·제휴' 코너를 이용 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 대상 ‘판매 수수료 0%’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직전 두 달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고,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도 약 3.5배 늘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지원은 '택배배송' 전체 성장에도 크게 작용했다.
올해 1~2월 동안 홈플러스 '택배배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5% 이상, 주문 건 수는 약 4만 건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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