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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기차 화재' 인천 서구에 재난 구호비 2천만원 지원

등록 2024.08.06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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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에 활용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아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대피한 주민 구호를 위해 인천 서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해 단수·단전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간이 화장실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72여대가 전소하고, 주민 23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기 공급 시설 및 수도 배관 파손에 따른 단전·단수 등으로 많은 세대가 5일째 불편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구호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지원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서구는 이번 화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으나, 행안부는 인명피해 등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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