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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12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등록 2024.08.07 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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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사이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유동화 상환 목적"

[서울=뉴시스] 언택트시네마 '체크봇'을 통해 극장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CG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언택트시네마 '체크봇'을 통해 극장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CG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CJ CGV는 1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93%다. 차입 목적은 임차보증금 유동화 대금 상환 활용 예정, 차입 형태는 기업어음(CP) 발행이다.

한편, 올해 6월 CJ는 법원이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계열사인 CJ CGV에 444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로 늘어난다.

CJ 관계자는 "극장 사이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유동화 상환 목적이며 기존 리파이낸싱 비용보다 비용을 낮게 조달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CGV가 현물출자 완료 등 재무구조 및 실적개선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단기 조달이 가능한 신용도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 CGV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이룰 통해 CJ CGV에 약 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올해 6월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기각 판결에 대한 항고 결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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