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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료 정산 지연' 만나코퍼레이션 현장 조사…제2의 티메프 우려

등록 2024.08.08 09:40:39수정 2024.08.08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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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배달료 출금 제한…업계 "85억 대금 미지급"

[서울=뉴시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만나코퍼레이션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2.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만나코퍼레이션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2.10.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근 벌어진 라이더 배달료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만나코퍼레이션이 라이더들의 대금 정산을 지연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나플러스는 배달을 맡기는 가맹점이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실제 배달이 이뤄진 뒤 라이더와 총판에 배달료를 정산하고 있다.

만나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라이더의 배달료 출금을 제한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산마저 원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전국 총판과 라이더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달비를 약 85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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