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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비상진료 체계, 4개월 이상 갈 것으로 예측 못 했다"

등록 2024.08.16 15:55:11수정 2024.08.16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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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답변

"'2천명 증원' 교육부와 상의 안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금 비상진료 체계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보완 발표도 좋지만,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40% 되니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산출과 관련해 교육부와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상의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관련해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가 "협의하게 돼 있다"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백 의원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28조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고 몰아세우자, 조 장관은 "통보라는 게 '이렇게 정했으니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 의견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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