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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과방위 청문, 재판에 부정적…인권위 진정할 것"(종합)

등록 2024.08.19 15:06:05수정 2024.08.19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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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주도,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청문 관련 비판

"집행정지 사건 답변서 유출, 재판 공정성 오염…변협에 진상규명"

"청문 증언거부로 고발시 의결 참여 의원들 고소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최은수 윤현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 대해  "수시로 마이크를 끄라면서 사실상 편집으로 볼 수 있는 의사진행을 했다. 비틀린 정보가 재판 전에 법관에게 노출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적절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제출한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 것을 청문 중 들고 증인을 압박했다고도 했다. 그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까지 침해 당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며 "법원이나 방통위 구성원이 유출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자들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대는 또한 "변론서의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며 "법정에서 아직 진술도 하지 않은 변론서를 유출해 국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게 한다면,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법관도 그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 진술거부로 고발시 참여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우선 제목에 대해서 반발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지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위법과 부당과 부적절 내지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장악이라는 거창한 선언도 정작 그 실체를 살펴보면 내용이 없다"며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증인 소환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는 것이다.

그는 "법관 시절에 했던 판례 평석을 문제 삼아 질문하고,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해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해 문제 삼는 등 실제 신문은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본인(야당 의원)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으니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당일을 넘겨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자신을 증언거부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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