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BC 방문진 이사 취임 제동 건 법원…방통위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종합)

등록 2024.08.08 17:59:32수정 2024.08.08 19:3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새 이사 6명 임기 처분 효력 잠정 집행정지

13일 취임 예정이었지만 최종 결론까지 임기 밀려

방통위 "잠정 정지일뿐 최종 결론 아냐"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윤현성 박현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당일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 예정이었던 새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 까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잠정 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현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12일까지다.

이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방통위 신청에 따라 19일로 변경하면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심문기일 이후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됐던 새 방문진 이사들의 취임이 제동에 걸리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방통위는 방문진 새 이사들의 효력정지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8월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에도 방통위의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