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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야, 내년 금투세 시행되는 일 없다는 것에 합의해야"

등록 2024.08.22 09:47:26수정 2024.08.22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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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사실 이번 일요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은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실효적인 답을 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얘기 많은 줄 알지만 적어도 내년 1월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게 국민들, 투자자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기도 하다"며 "청년들 자산 증식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서로 정쟁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 끌 문제도 아니다. 신속히 결론 내자"고 부연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 대상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민생법안,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발의는 우선적,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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